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개인정보의 제공과 동의 규정만 있어 상품 소개와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막을 수가 없다.
금융회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보낼 때뿐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이 연체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할 때 고객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는 공공기관이 가진 사망자 정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의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이런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막고 제때 낸 공과금 납부 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신용평가 때 반영해 등급 상승 요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을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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