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 1∼2월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4만2천1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4천889명)보다 69.4% 증가했고 금액도 1천715억원으로 71.2% 늘었다고 9일 밝혔다.
누적된 체불임금은 2천160억원이고, 체임 근로자 수는 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은 작년 9월까지 월평균 1만9천명(714억원)이었으나 10월 2만2천명(836억원), 12월 2만6천600명(1천75억원)으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전체 체불임금 2천160억원 가운데 44.5%인 961억원(2만7천명)을 근로감독관 지도를 통해 해결하고 31.8%인 686억원(1만4천명)에 대해서는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체당금은 2월 현재 471억원(1만468명)이 지급돼 작년 동기의 227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체불 생계비 대출도 눈덩이 처럼 불어 나고 있다. 지난 2월 중 체불 생계비는 183억원(3천631명)이 대출돼 작년 같은 기간의 22억원보다 무려732%나 증가했다.
체불 생계비는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 안에서 국가가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