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벼룩시장 광고비는 산수로는 셈이 불가능합니다"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이 소비자에 불리한 광고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여.25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의뢰가 들어 온 모두 3건의 상가 임대-매매 광고를 벼룩시장에 게재했다.
이 씨는 한달 기준으로 20일 동안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1건당 4만원씩, 총 12만원을 지불했다.
9일 동안 광고를 게재한 뒤 급작스런 일로 광고를 취소하게 됐다. 이 씨가 광고를 게재한 금액을 일별로 정산해보자 총 5만4000원이었다.
이 씨는 광고를 취소하면서 금액을 지불하려 하자 벼룩시장 측은 내부 규정상 약속된 광고 게재를 중단할 때는 부동산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5회와 나머지 4일을 합쳐 모두 10만2000원이라는 금액을 청구했다. 광고 게재 일수는 계약 일수의 절반도 안되는데 광고 액수는 계약금액의 85%를 요구하는 셈이었다. 억울한 이 씨가 항의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말로 납부를 독촉했다.
결국 이 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벼룩시장 측이 청구한 돈을 모두 지불을 한 뒤에야 광고 게재를 취소할수 있었다.
이 씨는 "계약 당시에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 대한 어떤 고지도 없다가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이 유리한 쪽으로만 요금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 아니냐"면서 "이런 피해가 비단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하루 빨리 시정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벼룩시장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