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농협보험이 수차례 암 수술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보험을 가입시킨 뒤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전북 익산의 노 모(남. 40) 씨는 2007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농협 보험설계사를 통해 어머니 이름으로 ‘효드림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노 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어머니가 2002년 6월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농협공제 상담원의 확인 전화에도 어머니의 암수술을 알리며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보험금 수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1년 뒤 노 씨의 어머니는 암이 재발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최근 노 씨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농협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통보했다. 설계사의 말에 따르면,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10년 전, 20년 전이라도 암 수술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를 수긍할 수 없었던 노 씨가 농협공제 측에 항의하자 보상담당자는 “5년이 넘는 수술기록은 보상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노 씨는 이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노 씨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다. 수차례 암 수술 사실을 알리고 확인했음에도 이제 와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 한번은 어머니를 농협에 모시고가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암수술은 2002년 6월에 받았지만, 항암치료를 2003년 1월까지 했다. 공교롭게도 가입시점(2007 년 11월)에서 5년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2개월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돼 문제가 불거졌다. 심사직원이 다른 치료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지급을 하려고 한다.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등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제보가 끊임 없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 뿐 아니라 본부 상담원의 '지급 가능 확인' 후에 말을 바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