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도 모르게 150회에 걸쳐 번호이동이 일어나면서 1200만원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된 황당한 사건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됐다.
일반적으로 SK텔레콤.KTF.LG텔레콤등 이동 통신사 약관에는 번호이동은 한 달에 2번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무 제재없이 단 한 곳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발생했고 가입자는 억울하게 1200만원의 거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전라북도 익산는 거주하는 김 모(25) 씨의 호소다. 지난 2004년 지역 통신사 대리점에서 장모가 김 씨 아내 명의로 휴대폰을 2대를 개통했다.김 씨의 장모는 휴대폰을 개통한 뒤 곧장 아는 사람에게 주어 사용하게 했다.
3년이 지난 2007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김 씨 아내에게 독촉장이 날라왔다.
휴대폰 요금 1200만원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것.
기절 초풍해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2달동안 번호를 150여번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건 당 10만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거액의 요금이 밀려 있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변칙적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천문학적인 요금이 발생하도록 가입자인 김 씨의 아내에게는 단 한번의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휴대폰 요금 문제로 큰 부부싸움을 벌여 관계가 악화됐고 이혼 하자는 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도와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우리가 청구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게 2년 전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3자에게 휴대폰을 넘긴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여력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현재 아내가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모든 조사기관을 찾아 신고하고 있다"며 힘겨운 생활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의변경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다"면서 "지난 2004년~2005년 시기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소액결재를 하는 일이 많았는 데 이번 사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10만원 이상 소액결제를 하고 한도가 차면 또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해 1200만원이란 거액의 요금을 발생시킨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추가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곽이 나타날 것 같다. 우선적으로 채권 독촉전화를 먼저 해지했고 불법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모두 보상을 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차피 뻔한거 아닌가...
결론은 통신사가 돈받아먹을려는거고,
그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는거고,
저런식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면 법이 무슨소용있는건지
통신사도 법을 위반했으니 소비자만 책임이 있다는건 잘못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