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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촛불'재판 간섭"..윤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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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촛불'재판 간섭"..윤리위에 회부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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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 관련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한 주의 촉구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토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합헌ㆍ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조사단은 이어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또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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