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경기도 용인시 연원마을 벽산아파트에 입주한 우 모(여.40세)씨.
20여년 간 도시가스 개별 난방으로 난방을 해왔으나 지난 2007년 4월께 벽산건설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입주민 전 가구가 300여만 원씩을 부담했다.
몇 달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해 11월25일 새벽,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 난방 배관이 터져 뒷베란다 쪽 부터 뜨거운 난방수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족들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집안 곳곳으로 스며든 물기를 닦아냈지만 냉장고 등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모두 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냈다.
즉각 벽산건설로 연락하자 담당자가 우 씨의 집을 찾아와 "보상협의를 위해 다음 날 재방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다음날 관리소를 통해 "재방문 일정을 취소한다"며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우 씨가 재방문일자를 물었으나 알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보상문제가 지연돼 답답했던 우 씨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만큼 1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손실액에 비해 보상금액이 턱 없이 낮아 우 씨는 이를 거절했고, 피해 상세내역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벽산건설 측에 보냈다.
그러나 벽산건설 측은 우 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 씨는 피해 보상은 커녕,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일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 씨는 "최근 벽산건설 담당자는 이 피해 보다 더 심각했던 가구도 200만원에 합의를 했다며 비슷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바닥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다 가전 제품 파손 등 직접적인 손실액만 따져도 600여 만원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벽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해 미뤄지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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