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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매장 직원, 고객 카드 허위 결제뒤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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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매장 직원, 고객 카드 허위 결제뒤 횡령"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23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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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해 있는 고급  부띠끄 여성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사원이 고객의 카드를 허위 결제한 뒤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브랜드 10년 단골인 서울 역삼동의 박 모(여. 41세) 씨는 4~5년 전 쯤 롯데백화점 내 S매장의 박 모 실장을 알게 됐고, 친절하고 어울리는 옷도 잘 골라줘 옷을 자주 구입했다.

작년 8월 박 실장은 “지정된 날짜 안에 정해준 매출을 올려야 해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오늘까지 반드시 모피를 팔아야 한다. 모피가 팔리면 갚을 테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간청했다. 이어 “모피의 정가가 1000만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700만원에 쉽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박 씨는 평소 박 실장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말을 믿고 현금 700만원을 빌려줬다.

얼마 후 박 실장은 또 “500만원만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옷을 산 것처럼 결제만 해주면 며칠 후 바로 취소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매장을 찾았을 땐 이미 퇴사한 뒤였다.

박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나타나자 회사 측은  박 실장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현재 박 실장은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씨는 카드사에 ‘카드 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 취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이를 거절하며 “회사 측에서 취소를 안 해줘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물건을 가져간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회사 측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카드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들과 구치소를 찾았지만, 박 실장은 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며 “확인서를 하나 써줬더니 회사에서 찾아와 난리가 났다. 회사에선 앞으로 어떠한 피해자에게도 확인서를 써주지 말라며 확인서를 써주면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이 몇 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어서 속수무책으로 있다"며 "회사측은 시간이 가면 모두들 제풀에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현금으로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채무라 해도 카드 매출은 회사로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박실장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카드 매출 피해자들을 모아서 고소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류 회사  관계자는 “박 실장의 부적절한 행위사실을 안 즉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경찰에 형사 고소해 최근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물건을 안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상해드리고 있다.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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