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햄버거.피자.과자.빵"죽었다"~라면.치킨"살았다"
상태바
햄버거.피자.과자.빵"죽었다"~라면.치킨"살았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3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4월중순부터 초ㆍ중ㆍ고교 반경 200m 이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해치는 먹거리를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어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 고시가 확정될 예정인 다음 달 중순께로 연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 안과 학교 반경 200m 범위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구역 내에서 팔 수 없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들로 햄버거, 피자, 빵, 과자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가맹점포 숫자가 100개를 넘는 회사는 메뉴판 등에 판매 식품의 주요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별도 기준이 필요 없어 당장 시행된다.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은 대형 유통매장에 녹색 표시가 된 우수식품 판매대에 전시된다. 술과 담배 모양의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의 판매와 미끼상품을 제공하는 식품 광고도 금지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들은 `정크푸드'로 통한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 중이다.

    입법 과정에서 봉지 라면과 프라이드 치킨 등은 규제 대상에서 결국 빠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식품 신호등 표시제(어린이 기호식품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판매하는 제도)'가 후퇴했다.

    핵심 조항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 규정이 특별법 시행령에서 아예 빠진 채 통과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모법인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광고 제한 시간을 정해야만 실제로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시행령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시행령에 TV 광고 제한 규정을 넣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