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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저가보험은 '비지떡'..이렇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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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저가보험은 '비지떡'..이렇게 당한다"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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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해외운송 업체가 배상 책임을 낮추기 위해 저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린 고객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한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저가 보험가입을 유도한 적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박 모(남.60세)씨는 지난 해 5월께 한국에서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에서 영업 중인 해외 운송업체 K사에 문의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한 담당 직원은 대다수의 물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50만원 이내의 저렴한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박 씨에게 설명했다.

혼수와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건이 많아 내심 불안했던 박 씨는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금을 높이려 했지만 "분실할 일 없다"는 담당직원의 거듭된 권유에 할 수 없이 50만원 한도의 보험을 가입했다.

며칠 뒤 박 씨가 살고 있는 캐나다로 와야 할 18개의 박스 중 17개만 집으로 배송됐다.

당황한 박 씨가 전화를 걸어 묻자 현지 상담직원은 한참 뒤에 "분실 된 것 같으니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400여 만원 짜리 혼수제품이 담긴 박스가 분실 돼 50만원 한도의 보험처리를 한다 해도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화가 난 박 씨가 상담직원에게 "당초 한도가 높은 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상담직원이 계속해서 낮은 한도의 보험을 권유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고가의 박스를 분실해 손해가 너무 크다"고 발을 굴렀다.

그러자 상담직원은 "계약을 담당한 상담직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내부 규정 상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 된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때문에 박 씨는 현재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 조차 받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씨는 "회사의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K사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이런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외운송 업체에 화물을 맡기는 소비자들은 꼭 적정선의 보험을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사  관계자는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당초 계약을 담당한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 다른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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