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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마스크 깐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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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마스크 깐다..입법예고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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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혜진ㆍ예슬양 피살 사건과 용산 아동 살인 사건, 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신상정보 공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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