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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특급 배송도 우리가 바쁘면 '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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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특급 배송도 우리가 바쁘면 '완행'"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3.2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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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당일 특급배송 제품을 익일배송 하겠다는 KGB택배 때문에 행사도 망치고 손해배상까지 물었다는 어이없는 사연이 제보됐다.

하남시 미사동의 최 모(30세. 여)씨는 지난 13일 "당일 특급배송으로 내일이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온라인마켓 판매자의 말을 믿고 다음날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난로 두 개를 주문했다.

다음날(14일) 오전 최 씨는 행사 점검 차 한 번 더 배송 확인 요청을 했다가 눈앞이 깜깜해짐을 느꼈다. 배송 업체인 KGB택배가 물량이 많아 배송이 힘들겠다고 답한 것.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택배회사에 '당일 특급배송 제품'이란 메모를 남겼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난로가 꼭 필요했던 최 씨는 KGB택배에 "퀵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재차 강력하게 배송을 요청했다.

직원은 "당일 배송돼야 하는 제품이 맞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퀵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순 없으니 월요일(16일)에 받기를 종용했다. 

최 씨의 항의가 계속 되자 판매자는 12시경 퀵서비스로 난로를 보내주겠다고 통보해 왔다. 하지만 이미 행사시간이 촉박해 난로를 받을 수 없었던 최 씨는 "결국 행사도 망치고 손해배상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어 "판매자가 택배 업체에 '당일 특급배송'이라 고지했음에도, 물량사정을 운운하며 고객의 다급함을 무시하는 KGB택배에 열불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GB택배 관계자는 "난로 배송 특성상 화물차 바닥에 실어야 깨지지 않고 안전한 배송이 이뤄지는데, 당시 물량이 많아 난로를 실을 자리가 없어 배송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판매자와 퀵서비스 비용을 반 씩 부담해 배송하고자 방침을 세웠지만, 판매자가 배송이 취소됐음을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지점 직원의 응대에 대한 불만은 "안전한 배송을 위해 익일배송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표현이 미숙해 최 씨가 오해한 것 같다"며 "해당 지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당부했고, 본사에서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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