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2동의 윤 모(남.40세)씨는 지난 2006년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아이스테이션 T43 PMP를 59만원에 구입했다. 무엇보다 최신형 윈도우을 탑재하고 저장용량이 큰 점이 마음에 들어 구매 결정했다.
지난 2008년 연말경부터 화면터치 시 재부팅되는가 하면 내비게이션과 DMB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2월 14일에서야 광주센터를 방문해 AS를 요청했다. 가족사진 등의 개인적 자료뿐 아니라 업무상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 수리신청서 비고란에 ‘등록 자료를 손상하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날 담당기사에게서 “하드디스크 이상으로 교체비용 12만원이 청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겨우 2년 사용한 제품의 수리비용치고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란 생각에 망설였지만 아이들 사진과 그동안 축척된 업무자료를 포기할 수 없어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제품을 찾으러 AS센터를 방문한 윤 씨는 기막힌 사실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리과정에서 PMP내부에 저장된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 있었던 것.
자료 삭제에 대한 책임을 묻자 오히려 “전화로 소비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했다. 윤 씨가 “자료삭제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은바 없고 동의라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자 “이미 수리가 완료되어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윤 씨는 제품을 찾지 않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다.
윤 씨는 “수년간 관리해온 중요자료가 모두 삭제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제품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요구를 함부로 묵살하고 배짱만 튕기는 악덕업체에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큐브의 관계자는 “택배AS접수 때 자료백업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고 센터 내방 시에는 포맷동의 여부에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수리의뢰서 서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측컨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할 정도의 이상이면 자료 백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소비자에게 상세상황을 안내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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