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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복제폰 문자 열람'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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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복제폰 문자 열람' 징역1년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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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복제폰'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이 또 다른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전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 및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2007년 11월21∼26일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등 2006년 4월부터 약 2년간 여러 의뢰인에게 3천620만원을 받고 모두 12명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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