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필터교환 등의 관리 서비스는 물론 해지요청도 응하지 않더니 소비자의 신용을 볼모로 변제 통보장을 보내다니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정수기업체가 기본적인 서비스 의무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금징수만 고집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서울 삼선동1가의 백 모(남.28세)씨는 지난 3월 22일 한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발송된 ‘채권관리이관 통보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3월경 사무실 겸 거주지인 오피스텔에 설치한 한일정수기의 요금 체납이 이유였다.
당시 ‘3년 보유 시 권리이전’ ‘3개월 주기 필터교환 및 관리’ 조건으로 월 2만6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사용 7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관리 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자 백 씨는 사용중단을 결심하고 11월부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얼마 후 체납으로 연락한 직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제품 수거를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다 5개월을 훌쩍 뛰어넘어 갑자기 3월 27일을 변제기한으로 해 75만 4000원이 일시 청구해 백 씨를 기막히게 한 것.
깜짝 놀라 신용정보업체로 문의하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업체로 전화해 ‘연체된 5개월분을 인출하고 계약 해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틀 후에 연락해 온 담당자는 관리가 안 된 점은 인정했으나 계속 사용할 것을 종용했다.
담당자의 시간 끌기에 화가 난 백 씨는 단호히 거절하고 “연체요금을 인출하지 않은 것은 업체 잘못이니 이제 요금도 낼 수 없다.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파악 후 연락을 주겠다”던 담당자는 연락도 없고 다시 추심기관의 직원이 전화해 백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백 씨는 “오늘이 안내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짜다. 혹시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 업무에도 집중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은 처음”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서비스 관리에 대한 변명은 구차하기까지 하다. 나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사무실과 휴대폰으로 한 번도 연결이 안됐다는 게 말이 되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 관계자는 “체납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것으로 당장 개인 신용에 피해가 생기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비스불이행에 대해 문의하자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서비스 원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필터생성주기 등의 기록이 없어 서비스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소비자와 연락해 서비스 해지요청 시 무상철거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의 기사 내용이 전데요. 정말 소비자신문의 필요성을 뼈져리게 실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