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이나 유전자변형작물(GMO)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정부가 '그린푸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푸드인증은 지난해 각종 식품이물질 사고와 멜라민 파동 이후 당정이 내놓은 '식품안전 +7(플러스7)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식약청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그린푸드' 표시의 주요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 사용 여부와 원재료의 품질 등을 고려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푸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식품 포장에 인증 사실을 표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린푸드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7월께 기준안을 입안예고한 후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식품첨가물과 GMO 등에 대해 안전하다고 공표를 해 놓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큰 소비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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