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등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금융회사가 받은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금융기관 이자율 제한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이때 이자율은 연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받아 실제로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