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이 현재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어든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등과 같은 우생학적ㆍ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대상 질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 허용 기간 단축은 2007년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의 연구용역과 지난해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이다.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유전성 질환도 현행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자궁 내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문을 여는 산후조리원은 건물 2층 이하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간호사 인력의 30% 내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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