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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묵사발' 만드는 던전앤파이터'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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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묵사발' 만드는 던전앤파이터'싸우자'"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4.2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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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게임 소비자들이 던전앤파이터의 ‘싸우자’시스템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던전앤파이터(12세 이용가)의 토론게시판에는 PVP시스템인 ‘싸우자’의 폐해를 꼬집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다.

부천 중동의 임 모(남. 35세)씨는 “‘싸우자’ 때문에 원치 않는 시비에 휘말려 게임이용이 제한 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제보해왔다.

문제의 PVP시스템인 ‘싸우자’는 게임의 흥미 요소임과 동시에 원치 않는 상대에게는 심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임 씨는 “ ‘싸우자’는 높은 레벨의 유저와 시비를 목적으로 하는 불량 유저들에게 악용 돼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폐해를 꼬집었다.

‘싸우자’의 패자는 10분간 게임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거부권이 없어 낮은 레벨의 유저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 마을에 있어도 ‘싸우자’에 걸리며, 연이은 패배로 한 시간 이상 게임 이용을 제한 당한다고 임 씨는 분개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싸우자’에 대한 거부권과 횟수 제한을 두자고 고객센터와 게시판을 통해 건의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던전앤파이터 관계자는 “PVP에서는 거부 콘텐츠가 존재할 수 없다. 거부권이 있으면 이미 PVP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싸우자’의 패자에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분간 게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손실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아이템, 스텟, 게임머니 등의 약탈만을 손실로 취급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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