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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피자 먹고 치아 '아작'"..."치료비는 보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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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피자 먹고 치아 '아작'"..."치료비는 보험뿐~"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2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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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피자헛에서 나온 이물질로인해 어금니가 손상된 소비자가 치료비는 커녕 사과도 하지 않는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서울시 봉천7동의 한 모(여.25세)씨는 지난 3월 약혼자와 함께 피자헛에서 피자를 주문해 먹던 중 단단한 이물질을 씹었다. 어금니에 통증을 느낀 한 씨가 피자를 살펴보니 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딱딱한 이물질이 박혀있었다.

곧바로 증거사진을 촬영하고 주문했던 매장에 통보하니 매니저가 방문해 성분조사를 하겠다며 이물질을 수거한 후 피자금액을 환불해 줬다. 또한 통증이 심해 매니저와 함께 치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어금니부분에 금이 갔다”라며 “신경치료를 한 후 씌워서  치료를 하겠지만 향후 통증이 지속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씨가 본사에도 의사의 진단결과를 통보했지만 황당하게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만나라고 안내할 뿐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성분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아 한 씨가 직접 매장에 전화해서야 이물질이 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며칠 후 업체에서 소개한 보험사 직원을 만난 한 씨는 “피자로 인해 생긴 치료비만이라도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실비라도 다 줄 수 없고 중간 값을 주겠다. 보통 축구하다가 공 맞아서 이가 부러지면 위자료로 40만원 정도 지급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한 씨는 “결혼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화가 나는데 본사에서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발생한 치료비를 보전해 달라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피자헛 관계자는 “고객이 입은 피해에대한 보상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고자 전문가인 손해 사정인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 고객이 치아 치료를 계속할 경우 사건 발생 매장에서 비용 부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처리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
해당 지점 및 본사에서 고객분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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