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주부 김모 씨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 들였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부터 두 자녀와 처가로 가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다. 남편은 수시로 처갓집 아파트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아파트 계단에서 밤을 새웠다. 부인에게 "계속 계단에서 지내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문자메시지도 자주 보냈다.
결국 김 씨는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 주변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전화를 거는 것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스스로 권리 구제를 구할 수 있다"며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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