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골프.술 접대등 향응을 제공 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GMO) 표시 대상을 `유전자 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도 의무화된다.
현재 약사회가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휴일 휴업, 홍보 부족 등으로 당번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당번약국제의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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