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대형할인점,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산 27개, 수입산 52개 등 79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산)에 달했다.
보행기 9개 제품 중 2개에서, 유모차 73개 제품 중 2개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또 보행기는 2개 제품에서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했으며, 유모차는 6개 제품에서 주행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유아용침대는 6개 중 1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됐다.
완구는 189개 제품 중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26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고 372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기표원은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시·도에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수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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