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승차권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철도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승차권을 발권 받았지만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취소된 승차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을 반환한 사람만 차액을 환불해 준다.
또 15일용, 1개월용으로 판매되던 정기승차권은 10일용, 20일용, 1개월용 등 3종류로 확대된다.
고객이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받아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포인트 등 지불수단을 혼용해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현금, 포인트 순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불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열차운임 할인카드 발급.유효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고객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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