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제3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한 뒤 신규 가입자에게 명의 변경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假)개통전화는 아닌지…”
최근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용기록이 남아 있는 중고 휴대전화나 가개통전화였다는 피해 제보가 소비자단체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강모씨는 지난 설 이전인 17일경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에 이전 사용자의 전화번호부 사용기록 등 쓴 흔적이 남아 있어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날 대리점을 방문하여 불만을 얘기하자 “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침부터 난리를 피우느냐”며 사과는 커녕 욕설과 반말까지 써가며 되레 큰 소리를 쳐 허를 내둘렀다.
강씨는 “혹시 몰라 중고 가(假)개통폰의 개통일자, 전 사용자의 전화번호부 사용기록 등을 카메라로 찍어 놓았다”고 밝혔다.
또 작년 11월 번호이동으로 휴대폰을 교체한 이모씨는 새 휴대폰에 발신메시지가 20여건 저장이 되어 있어 항의한 후 교체하면서 3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강모씨 또한 지난 2월초 신 모델을 구입 사용하다가 핸드폰 내부에 2006년 10월 외부에서 찍은 2장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배터리입구에 잔 흠집이 있어 항의했다가 ‘오리발’을 내미는 대리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새것으로 바꿔주면 될 것 아니냐”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반품-중고폰을 새것으로 팔아놓고 발각되면 바꿔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앉아서 손해 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통계담당 주무관은 “올 들어 가개통폰으로 판매하다가 접수된 사례가 6~7건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