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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이사해야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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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이사해야 할판"
싸이월드 파문은 '빙산의 일각'..피해 제보 쇄도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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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배포해 약200만 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접속정보를 빼내 미니홈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고 모(22)씨 등 6명이 입건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로 물건 강매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변을 협박당하는 피해도 제보되고 있다.


지난해 옥션과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나라가 한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아직도 개인정보가 아무 보호장구없이 사회 곳곳에 굴러다니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노출이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속수무책이다. 금전적인 피해보다 자신의 정보가 누구손에 들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줄을 잇고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제보 가운데 최근의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 경남 진해시의 신 모(여.44세)씨는 최근 우리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협회에서 홍보용 제품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유인즉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니 홍보용 제품을 받고 매달 4만원씩 6개월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신 씨가 그런 협회에는 가입한 적도 없고 물건을 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상담원은 사은품 안내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으나 13일에 협회로부터 홍삼엑기스가 배달됐다. 이 모든 과정은 신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됐다.

신 씨는 알지도 못하는 협회에서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항의했다. 협회 측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신 씨를 황당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객이 구매를 원할 때 제품을 보내며 고객에게 직접 주소를 물어봤을 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씨는 “주소를 말해 주거나 구입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례2=광주시 광산구의 윤 모(32)씨는 최근 초등학교 친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했다.

그는 한 월간지를 소개하며 자신이 그 회사 직원인데 구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호소했다.


윤 씨는 차마 거절 할 수 없어서 6개월 치 구독신청을 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최근 모임에서 친구를 직접 만나게 된 윤 씨가 월간지 구독을 언급하니 그 친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알고 보니 월간지 회사에서 윤 씨의 개인정보를 갖고 거짓 사기영업을 했던 것. 윤 씨가 잡지사로 거세게 항의했으나 회사측은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씨는 "월간지 회사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주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우편으로 잡지를 보냈다. 자신의 이같은 세세한 개인정보가 어디서 흘러 나갔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당해야 하냐"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용될 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탄식했다.


#사례3=  대구 북구의 노 모(남.26세)씨는 최근 한  의류 브랜드 대구 성서점으로부터  오픈 특가행사 문자를 받았다.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노 씨가 몇 달 전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유명 브랜드의 계열사인 것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한 노 씨는 당시 회원 가입하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계열사와  고객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고객의 동의도 없이 계열사일 뿐 엄연히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  아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었다.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계열사와 개인정보를 같이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노 씨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회원탈퇴를 요구하고 SMS수신동의를 한번도 한적이 없었기에 매장과 온라인에서 가입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탈퇴가 되지 않았는지 몇 일 후 또 다시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 다시 광고성 메일을 받았다.

노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기전 1시간 30분동안 고객센터에 20여회 전화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담당자와 통화하니 '고객센터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놓은 상태이고 회원 탈퇴를 요구했는데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사용하고 삭제하지 않는 업체측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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