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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령 개정...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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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령 개정...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동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7.1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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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및 감독규정(제10조)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하여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 위험 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명칭을 ‘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 등을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을 개선한다.

금소법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성과보상체계(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고위험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다.

이에 준법·내부통제·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 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에 종합대책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행연합회) 및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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