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그린화재보험이 사고로 폐기된 차량의 보상금을 너무 적게 준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42, 남) 씨는 지난 달 19일 여수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로 인해 충돌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근육이 놀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김 씨의 차량(SM520, 오토)은 너무 부서져 아예 폐차해 버렸다.
문제는 폐차에 따른 보상금.
김 씨의 차는 2002년 11월식으로 운행거리가 5만km 미만이다.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아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다. 중고차 시장에서 비슷한 차 가격은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가가 가입한 그린화재보험 측은 내부 규정을 들어 7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김 씨는 토로했다.
그는 "보험사가 년식만 기준 잡아 차량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보험사 측에 현금은 필요 없고 똑같은 차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부 규정을 들어 그마저도 거절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해 말 경 가족들과 수원에 살다가 여수로 발령이 나서 혼자 내려왔다. 이곳에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지만 폐차를 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 후 병원 가기도 벅차다"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보험사 규정에만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금도 필요 없이 비슷한 차를 구해달라고 했는 데 이것도 거절하고, 현금도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그린화재보험 관계자는 "서울매매조합에서 매달 1일 중고차 시세를 발표하는데 700만원의 보상금은 여기서 책정된 금액이다. 차량 보상금은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년 식만 반영한다"며 "보상금을 낮춰 책정해 준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원과 국내 모든 보험업계 규정에 맞춰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비슷한 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책정해주는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구매해 주는 제도는 없다. 이는 어느 보험사나 마찬가지다.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하지만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고객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