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동에 사는 학생 고 모 (남.18세)군은 최근 2달 전에 구입한 휴대폰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So1 정보이용료’로 요금이 무려 3만 3천원 청구됐기 때문.
고 군은 KTF 휴대폰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완전 자유ZONE’에서 ‘오픈 넷’에 접속했다.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요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확인하지 못한 고 군과 친구들은 무료사용이란 생각에 호기심으로 화보 몇 장을 본 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시 서비스 종료 후 문자 메시지 10통이 도착해 ‘So1 정보이용료 3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스팸문자라고 가볍고 생각하고 넘겼다. 3월 요금청구서에도 ‘So1 정보이용료’로 6천 600원이 청구되어 있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다음 달 청구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보니 ‘So1 정보이용료’로 3만 3천원이 청구돼 있었던 것. 온세통신으로 연락해 문의하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거라 방법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답답한 마음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자 KTF측에서 연락이 와 2만원을 감액해 줄테니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고 군은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 가보니까 긴 시간을 물고 늘어져야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내가 피해본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총 3만 9천600원인데 이 모두를 감액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관계자는 “화보 등의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때 요금에 대해 사전 안내는 필수”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용자 부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데이터정액요금 등을 안내할 때 무조건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문제”라며 “무선데이터 통화요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일부 정보이용료만 무료일 뿐 일반적인 컨텐츠는 유상이고 사전에 요금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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