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앞으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병의원 모두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4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만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의료인과 병원관계자 등 리베이트를 받는 쪽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의 책임이다.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 규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연간 2조 1천8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는 업체들의 신약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들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건보제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 12월 리베이트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수정해 의료공급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하며 2007년 이후에는 한 건도 적발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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