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의 이 모(남.30세)씨는 지난 2007년 8월경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청호나이스 공기 청정기를 월 3만 3천원에 렌탈 계약해 사용해왔다.
지난 3월 폐업이 결정되면서 이 씨는 고객센터로 해지를 요청했다. 폐업으로 기존사무실로는 연락이 어려워 이 씨의 자신의 휴대폰번호와 자택 주소를 알려주고 2일 후 회수를 위한 방문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방문은 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이 통장에서 요금만 인출됐다. 깜짝 놀라 전화문의하자 “후불제라 3월 청구요금은 2월에 사용한 부분”이라는 안내에 겨우 안심했다.
하지만 4월 요금이 다시 인출됐고 이 씨에게 확인 후 연락을 약속했던 상담원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연락해 연락처를 남겼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다.
한 달 후 다시 5월 청구분이 인출됐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 씨에게 엉뚱한 전화번호를 거론하며 “당시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 씨가 “분명히 연락처를 남겼다. 두 달 동안이나 지연하다 요금만 인출하고서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에 화가 치민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3월 14일 첫 해지신청 통화 시 전화가 중간에 끊어져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받지 못했다. 16일 재통화시 위약금 5만 6천원을 안내하고 20일 최종수거를 위해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객정보관리 소홀 및 사후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5월 청구 분은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소비자는 위약금 1만 6천 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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