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현역 육군 부사관이 수술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온라인에서 담당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육군 모사단 소속 김 모(사망 당시 23세)하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2007년 6월22일 오후 5시께 부천 소재 대성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입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 하사는 갑작스럽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병원 측은 간단한 응급처치로 대처했다.
응급처치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 측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오후 7시50분께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김 하사는 5분 만에 심장이 멎었고 심폐 소생술을 통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단순한 치질수술 도중 사망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유가족들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고, 병원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만 답할 뿐 원인규명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유가족들은 병원 측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지난 1월22일 부천지방법원은 외과담당의 김 모 씨와 마취전문의 이 모 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련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담당의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현재 이들 의사들이 구속되지도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유가족들은 죄 없는 목숨을 죽이고도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인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번째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유가족들은 "황당한 의료사고로 6대 종손의 외아들을 보낸지 2년여가 지나도록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미 실형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합당한 죄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이어 "이미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구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한 항소심을 앞두고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자신들의 실수를 알면서도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한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네티즌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씨의 서명운동을 돕고 있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원 총장은 "의료사고는 원인을 밝히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일부 의사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구속 시킴으로서 일벌백계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티즌 청원 서명운동은 다음아고라에서 '의료사고 사망! 마취의사 즉각 구속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27일 부터 시민 1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아들을 황당한 의료사고로 자식을 가슴에 묻은지 2년 갈수록 고통과 분노로 따라죽지못하고 하루하루를 살 고있습니다. 악몽같았던 지난 2년...앞으로가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