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쪽 밍크의 이음새 하자를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일반적인 현상이라 고지하지 않았다”며 새 제품 교환을 안내하는 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창천동의 김 모(여.22)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지방에 거주 중인 어머니가 서울에 들렀다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18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구입했다.
김 씨는 “구입당시 기쁜 마음에 한 번 걸치기만 했던 터라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줄 몰랐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밍크를 구입해 집에 도착한 김 씨의 어머니는 겨드랑이 부분에서 10cm가량의 구명을 발견했다. 제품하자를 즉시 알리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김 씨와 어머니는 밍크를 구입한 매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또 백화점 까지 두 시간이 넘게 걸려 섣불리 집을 나서지도 못했다.
결국 구입한지 2달이 지난 3월에서야 어머니로부터 모피를 받을 수 있었던 김 씨는 부랴부랴 백화점을 방문해 수선을 받았다.
수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겨드랑이 부분에는 1cm 가량의 구멍이 버젓이 뚫려 있었다. 무성의한 수선에 화가 난 김 씨는 거세게 항의했다. 매장측은 “조각을 붙여 만든 쪽 밍크는 이음새가 많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려왔다.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다시 한 번 수선을 맡기며 “이음새가 쪽 밍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제품을 판매할 때 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싼 돈 주고 산 밍크가 구멍이 숭숭 뚫리는 제품인지 알았다면 구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2차 수선한 상태도 김 씨를 만족시키진 못했다. 김 씨는 “개털을 가져다 심었는지 갈색밍크에 수선한 부분만 하얀색 털이 볼록하니 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밍크엔 수선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시침핀 까지 그대로 꽂혀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옷을 입고 싶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매장 측이 김 씨와 합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 이름을 잊었다 해도 백화점에 문의하면 알 수있었을텐데 2달이 지나서 상황을 알렸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그간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 환불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매장 측은 “현재 매장에 교환을 위한 새 상품을 준비해 뒀지만 김 씨가 강력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회사 측도 김 씨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판매 시 ‘쪽 밍크는 이음새가 많다’는 사실 고지와 관련해서는 “통밍크는 600~800만 원대다. 아주 싼 100~200만 원대 쪽 밍크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통상적으로 이음새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털 제품이기에 시침핀으로 수선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겨드랑이 부분의 하얀색 털 또한 통 밍크의 잔량으로 만들어진다. 쪽 밍크의 특성상 털 길이가 일률적이지 않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수선 과정에서 다른 털을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