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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 앙심품고 전처 직장에 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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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 앙심품고 전처 직장에 불질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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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3일 헤어진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김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전처 A(50) 씨가 일하는 식당에 휘발유를 담은 종이컵에 불을 붙여 던져 식당 건물 165㎡와 집기류 등을 태워 4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날 오전 9시께 이 식당에 찾아가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A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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