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21층 이상의 일반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주차 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을 공동주택은 5%, 일반 건물은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를 분리해 폭이 2m 이상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1천 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덩굴 식물로 덮는 등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안'의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초고층 건물의 주요 공법인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 공사의 경우 유리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 냉방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여행(女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에도 햇빛이 들도록 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새 규정을 자치구의 건축물 심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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