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신문법 수정안 표결에서 각각 기권과 찬성 의사을 한 것으로 돼 있는 A, B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고 C의원은 의장석 주변에 이었으며 의장석에서 사회를 본 이윤성 부의장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권을 한 것으로 돼 있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내 자리에서 `찬성' 표결을 해 항의를 하자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며 일축하고 있다. 모두 차례로 자신의 자리로 가서 원칙대로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160명 이상 참여했다. 대리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공표하는 시점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 부의장은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변인은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원천무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과반수가 안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며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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