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광양경찰서는 27일 보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려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광양시 모 사찰에서 이 사찰의 보살 B(42.여)씨의 얼굴 등을 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내버려뒀다가 이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는 "B씨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꾸짖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현대차·SK·LG·포스코·한화·HD현대·CJ 등 재계 수해 복구 위해 힘 모아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 가평 수해 현장서 복구 대책 논의 가평 수해 현장 찾은 경기도의회 의장단...김진경 의장, "피해 복구 총력 지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고객 의견 경청하고 혁신하겠다" 대웅제약,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미래 먹거리로 낙점...셀트리온 출신 홍승서 박사 영입 종근당바이오,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 출시...병원체 감염 우려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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