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광양경찰서는 27일 보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려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광양시 모 사찰에서 이 사찰의 보살 B(42.여)씨의 얼굴 등을 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내버려뒀다가 이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는 "B씨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꾸짖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엄포에도 회장들 연임 잇달아...KB 양종희 회장에 불똥 튈까? 단순민원 내년부터 보험협회에서 처리...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도 선보여 차기 부산은행장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세상을 바꾸는 코딩, 넥슨 'NYPC'가 걸어온 10년..."기술로 세상과 소통" ‘ESG경영 모범’ 롯데칠성음료, 국내 최초 재생 원료 100% 페트병으로 연간 2200톤 플라스틱 감축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우체국에서도 은행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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