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광양경찰서는 27일 보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려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광양시 모 사찰에서 이 사찰의 보살 B(42.여)씨의 얼굴 등을 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내버려뒀다가 이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는 "B씨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꾸짖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재계,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 대금 조기 지급 포스코그룹, 산업 안전 강화 방안 논의...장인화 회장, "K-세이프티 모범사례 만들것" 시몬스, 추석 맞아 이천시에 4000만 원 상당 생활용품 기부 이재현 CJ 회장, 영국서 현장 경영..."범유럽 탑티어 플레이어로 도약" 에이스침대, 추석 맞아 성남시 취약계층 위한 백미 7000포 기부 콜센터품질지수, 삼성 7년 연속 가전 1위…LG는 2년 연속 전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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