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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폐기물 담합 7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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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폐기물 담합 7개 업체 '철퇴'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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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메디코 등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및 검사기관 등에서 나오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7개 업체는 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 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 영남환경, 경서산업사 등이다.

이들은 2007년 10월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고 합의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 미제출, 입찰 불참,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병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메디코(3억7천만 원)와 삼우그린(1억2천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번 담합을 주도한 메디코는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폐기물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들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6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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