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의 불법 혼입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안전성이 우려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리콜 조치한 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제품이 국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문제의 7개 제품들의 국내외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리비맥스(검출성분: Tadalafil) 제품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다. 주문 다음날 택배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일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등이다.
불법 혼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으로 리비맥스(Libimax)등과 같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8일 소비자들에게 리비맥스(Libimax) 제품의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15일 Nature & Health사의 6개 식이보충 제품(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 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을 리콜 조치했다. 이에 앞서 4월엔 역시 이 제품인 리비맥스(Libimax)도 전량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성분은 질산염(nitrate)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춰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질산염 제제의 약은 통상 당뇨병, 고혈압환자, 고지혈증환자, 심장질환자에게 처방되지만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남용 시에는 두통, 소화불량, 허리통증, 안면홍조, 시력장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