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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돈100%줄께"~그 후"미안~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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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돈100%줄께"~그 후"미안~40%만"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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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흥국화재보험이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고객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번복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고액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사의 입장 번복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기도 시흥의 윤 모(남.34세)씨는 2008년 6월 허리통증으로 병원 MRI검사 결과 디스크로 판정받았다. 병원 측에서는 감압치료를 추천했고, 당시 치료비용으로 하루 8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치료도 모두 20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윤 씨는 흥국화재보험에 MRI비와 디스크 판정에 따른 보험금처리 문제를 문의했다. 흥국화재 보상과 상담원은 "치료보상이 적용되는 보험으로 MRI 찍은 것도 보상된다며"며 "하루에 1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답했다. 윤 씨는 '확실하냐'고 재차 물어 동일한 대답을 얻었다.

이후 17회의 치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 보상금 입금을 기다렸다. 그러나 며칠 후 입금된 보상금은 약속한 금액의 50%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윤 씨가 흥국화재 측에 다시 전화 문의하자 이번엔 다른 상담원이 응대 했다.

그 상담원은 "이 보험 상품은 치료비의 40% 밖에 지급이 안 되고, MRI 검사비도 40%밖에 안 된다"며 전 상담원과 다른 말을 했다.

또 "MRI 관련 증빙서류가 팩스로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재차 보내줄 것을 요구해 배송했지만 역시 보험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윤 씨가 화가 나 "앞전 상담자의 말과 다르다. 당시 상담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 상담자가 추적이 안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또 장기손해사정팀장이 전화로 "처음 담당자가 초보라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20%를 추가 지급하겠지만 보상을 더 원하면 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MRI검사비 10만원과 추가 지급키로 한 20% 해당금액을 포함 약 35만 원 만을 입금시켰다.

윤 씨는 "최초 상담원의 말에 따라 병원치료비가 보험처리 될 것으로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말을 번복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처음 상담원이 퇴사해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상담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을 받기 전에 의료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상담원이 약관에 의거한 일상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상담원과 고객 간 상담내용이 녹취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기손해사정팀장이 직원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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