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돈 없어 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상태바
돈 없어 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9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9월말부터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은 사회봉사로 교도소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사회봉사를 선택했더라도 중간에 그만 두고 싶으면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 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매년 벌금형이 선고되는 130여만명 중 94%가 300만원 이하 형인 만큼 앞으로 경제적 무능력자의 선택이 한층 다양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 때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사회봉사 시간 산정은 법원이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산정하며 1일 9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