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군(17)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8일 오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원룸에서 채팅으로 만난 B(17)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다 이를 본 사람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찍은 영상을 최근 지워버리는 바람에 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칫 10대들의 성행위 장면으로 충격을 준 '빨간 마후라' 사건의 재판이 될 뻔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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