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18) 양은 지난달 31일 오후 해운대구의 한 마트에서 과자와 소시지 등 7천100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나오다 마트 직원에게 발각됐다.
마트 측은 규정상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면 물건 가격의 100배를 변상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A 양 부모에게 71만 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A 양 부모는 변상액이 너무 많다며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마트 측은 5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마트측은 끝내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13일 절도혐의로 A 양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A 양 부모도 딸이 물건을 훔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마트 측이 과도한 변상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며 마트 측 관계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마트 측은 "평소에도 잦은 도난사건으로 재산상 피해를 많이 입어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변상기준을 만들었고, 경고문까지 부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양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A 양 부모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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