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소환자들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와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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