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쪽방 상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1일부터 11일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보조금 수령 계좌 직불카드로 하루에 200만∼300만 원씩 모두 2천100만 원을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는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나서 다시 도박을 하려고 공금에 손을 댔으며 횡령한 돈 2천100만 원 모두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기아, 탄소 배출량 22% 줄인 고강도 스틸벨트 개발 카카오톡, 세상을 탐색하는 'AI 슈퍼앱' 진화..."역사상 가장 큰 변화" 김동연 지사의 중국순방 첫 일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역사 잃은 민족은 미래 없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보안 부차적 업무로 여겼는지 반성 할 시점" 건기식 '가르시니아' 회수 조치...대웅제약 "식약처 '고시형 원료' 사용"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판' 막는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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