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액세서리는 원래 환불 안돼~다른 데 물어 봐”
상태바
"액세서리는 원래 환불 안돼~다른 데 물어 봐”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1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액세서리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답니다. 다른 업체도 규정이 똑 같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쥬얼리 회사 로이드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고 교환 시에 발생한 차액도 돌려주지 않아 불만을 샀다.

제주시에 사는 박 모(여.28세)씨는 얼마 전 로이드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해 친구에게 선물했다. 시계를 착용한 친구가 착용감이 좋지 않다며 교환하기를 원해 매장을 다시 찾았으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다.

박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매장 측은 "환불은 불가능하고 1주일 내 교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곤란해진 박 씨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매장 측은 "회사 방침이다. 다른 쥬얼리 샵에서도 똑 같이 한다"며 환불 거부를 합리화 시켰다.

박 씨와 친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음에도 안 드는 제품으로 교환해야만 했다. 교환한 제품은 6만9천900원으로 처음 구입한 제품 보다 2만원이 저렴했다.

박 씨가 차액 환불을 요구하자 매장 관계자는 "차액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써드리겠다"며 황당한 사칙을 다시 들먹였다.

보증서를 받아든 박 씨에게 매장 관계자는 "우리 매장에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전산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 시에는 해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보증서를 받고 돌아온 박 씨가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규정에 대해 문의 했으나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박 씨는 "한 지역에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그 매장에서만 사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서 한 장 써주면서 말도 안 되는 사칙을 운운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어 "고객센터에서는 '현금을 더 보태서 귀걸이를 사라'며 무책임하게 권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로이드 관계자는 "동종 업체에서는 교환·환불 문제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고객이 지역적 한계성에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전국 매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대체해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로이드 측의 이 같은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명 브랜드 3개사의 교환 환불 규정을 조사했다. A사 와 B사는 각각 14일, 15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C사의 경우 환불은 3일, 교환은 7일 이내에 가능했고 차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적립해 전국 매장에서 사용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엑세서리의 디자인·색상·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을 시 제품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