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선·후순위 구분 없이 35%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75%로 높이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순위와 후순위는 부도가 났을 때 회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 것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부담 때문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내부등급법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대형은행은 영향을 받지 않고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주로 지방은행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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