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는 20일 영상물 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로부터 사진집 관련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권상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사진집이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뜬금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20일 영상물 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가 사진집 관련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상우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상우 측은 "어이없고 당황스럽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어 "2005년 계약 후 보충 촬영도 진행했고 성실히 계약에 임했다.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드앤어소시에이츠 관계자는 2005년 권상우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했으나 권상우가 일정을 수차례 어기고 어린 시절 사진, 직접 그린 그림등을 제공하지 않아 출판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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