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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모 위협 겨우12만원 뜯고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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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모 위협 겨우12만원 뜯고 구속영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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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는 21일 전 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 등)로 장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30분께 합천군에 사는 전 처의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당신 딸이 이혼하면서 전세금을 가져갔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위협해 12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전 장모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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