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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준수 "내가 4500만원 가불?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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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준수 "내가 4500만원 가불? 말도 안돼~"
  • 스포츠연예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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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에 불거진 4천 500만원의 가불 주장에 대해 시아준수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SM 변호인단은 "김준수가 7월15일 회사에서 4천500만원을 가불했다"며 "소송 근 한달 전에 이같은 일을 한 것은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 3인 멤버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은 21일 "의뢰인은 SM의 가불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사업이 아니라 계약 조건의 부당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의 합의 권고에 대해 "의뢰인들에 대해 계약서 등 수익 내역의 완전한 공개가 없는한 합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공개는 당연한 요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 책임과 나머지 멤버와 관계를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3인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지난달 31일 계약 문제를 이유로 31일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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